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동 킥보드 (문단 편집) === 운행 시 주의사항 === || 구분 ||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Detail?certNum=B721R011-22004|제품 예시]]] || '''저속전동이륜차(기함급)'''[*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Detail?certNum=B721H001-23001|제품 예시]]] || || 중량 || 30kg 이하 || 무게 상관X || || 법정속도 || 25km/h 이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25km/h 이하[* 자동차관리법,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5983&bbs_cd_n=8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차도 최고속도 || 25km/h || 차도에 지정된 제한 속도 준수 || || 분류 || 자전거등(개인형이동장치)[* 과태료, 범칙금 기준이 자전거임.] || 자동차등(원동기장치자전거)[* 과태료, 범칙금 기준이 오토바이임.] || || 면허 ||<-2>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 필요 || || 자동차보험 || --의무--[*사문화 법적으로 의무이나 행정상 절차 미비로 현재 불가능] || --의무--[*사문화 법적으로 의무이나 행정상 절차 미비로 현재 불가능] || || 사용신고 및 번호판 장착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리밋 해제시 사용신고 대상으로 사용 미신고시 과태료 처벌] || || 안전장구 || [[자전거용 헬멧]] 가능(필수) || [[오토바이 헬멧]]만 가능(필수) || || 자전거통행특례 || 특례적용 || 특례 미적용 || || 좌회전 || 끝 차로에서 [[훅턴]](2단계 좌회전)만 가능 || 좌회전차로에서 가능 || || 자전거도로 || 통행 가능 || 불가능 || || 횡단보도 ||<-2> 내린 후 끌어서 || || 자전거횡단도 || 통행가능 || 불가능 || || 인도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br]표지가 있을 때 가능 || 불가능 || || 차도 ||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 가능 || 항상 차도로 통행 || || [[지정차로제|지정차로]] || 가장 오른쪽 차로의 우측 절반 || 차도 절반의 오른쪽 차로 || || 갓길 통행 || 가능 || 불가능 || || 앞지르기 방향 || 오른쪽으로도 가능[br](승하차하는 보행자 주의) || 항상 왼쪽으로 || || 정원 ||<-2> 운전자 1명 || || 자전거통행금지도로 || 불가능 || 통행 가능 || || 오토바이통행금지도로 || 통행 가능 || 불가능 || || 자전거및오토바이통행금지도로 ||<-2> 불가능 || ||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2> 불가능[*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전과) 처분] || *'''운행전, 킥보드를 탄다는것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 왜냐? 대부분의 킥보드/개인이동장치들은 보험이 안된다. '''킥보드 타면 [[패가망신]]한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든 실비나 자손보험에서는 이륜차 운행은 별개로 보험처리가 안되며, 이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으로 채택한 약관이다. 자기가 킥보드를 타다가 다치게 되면, 모든 병원비, 휴업손해, 후유장애등은 개인적으로 안고가야 한다.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난다면 기본적으로 자기도 다치고, 상대방 차량도 상하겠지만 최악의 경우는 주행중 사람을 피해주는 사고이다. 특히나 어린이나 '''할머니'''등은 뼈가 약하기에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정말 쉽게 부러지고, 그냥 넘어지는것만으로 골반뼈처럼 엄청난 부위도 골절이 일어난다. 치료비만 해도 몇천은 우습고 합의금과 후유장애 등을 생각하면 왠만한 집 한채 날아가는것 역시 한순간이다. 영,유아들 역시 매한가지고.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책임은 무제한이다. 자기도 위험하지만, 타인에게도 매우 위험한 탈것이다.''' 언제나 마음속에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고 운행해야 한다. ---번호판 없다고 사고치고 뺑소니 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안심보험으로 자기부담금(자지체 별로 상이함)만 부담하면 대인/대물,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다.(다만, 무면허, 음주운전 등 법위반 발견 시 보장 불가) *'''도로의 요철(울퉁불퉁한 노면)을 조심하자.'''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훨씬 작고[* 두바퀴로 가는 모든 탈것은 휠의 자이로 효과로 똑바로 서게 되는데, 바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직경이 클수록 서는 힘이 커진다. 즉 바퀴가 작고 가벼우면 넘어지기 매우매우 쉽다. 큰 타이어의 자전거는 조금만 숙달되면 두 손을 놓고도 탈 수 있지만 10인치급 킥보드는 '''한 손만 잠시 놓아도 [[시미현상|핸들 손잡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대로 넘어지게 된다. 자전거의 경우 20~26인치 정도가 보통이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8인치에서 13인치 사이가 대부분이다. 특히 바퀴가 10인치보다 작거나 통타이어 계열이라면 충격흡수량이나 기타 다른면에서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한다.], 캐스터 각이 낮아''' 직진 추종성이 낮다. 따라서 '''노면 상태에 따라 안정성이 굉장히 민감하고, 요철에 굉장히 취약'''하다.[* 애초에 불법이긴 하지만 특히나 인도로 무분별하게 운행하는 경우 보도블럭 정비 상태에 따라 요철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요철을 밟으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기 쉽다. 특히 내리막길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하며, 되도록 아스팔트로 포장된 차도(노란 선에 최대한 붙어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운나쁘게 [[자빠링#s-2|자빠지게 되면]] 작게는 찰과상, 크게는 [[외상(의학)|외상]]에 이어 [[골절]] 및 [[외상(의학)#s-3.1.2|살이 찢어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사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YDARX11J|실제사망사례]] *전동 킥보드의 특성상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를 지켜줄 안전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꼭 몸에 착용하는 안전장비를 반드시 구비하고 타야한다. 25km/h로 제한이 걸린 경우에도 최고 속도는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자전거와 비교해도 결코 느린 속도가 아니다. 여기에 출력이 좋은 기종들의 속도는 거의 오토바이에 맞먹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헬멧과 장갑이라도 꼭! 쓰도록 하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RYDARX11J|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 *스쿠터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에 비해 서스펜션의 길이(스트로크) 자체가 짧아 급브레이크 시 완충을 통한 안정성이 매우 낮다. 스트로크가 상대적으로 긴 전동킥보드라도 오토바이의 서스펜션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 그리고 거리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중, 저가 제품은 기껏해야 노면진동만 완화하는 수준의 스프링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강력한 전자브레이크가 장착된 제품이라면 타이어를 잠그지 않으면서 꽤 안정적으로 짧은 제동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준기함급 이상 듀얼모터 모델은 전자브레이크가 거의 대부분 달려 나온다. 미니모터스 제품이 전자브레이크가 특히 강력한 편.] 그런게 없는 제품이라면 저속에서도 급브레이크를 잡아 전륜이 잠기면 그대로 앞으로 자빠지게 된다. * 킥보드 운행자가 운행미숙으로 다치는 사고 형태 대부분은 [[잭나이프 현상]]이다. 사고사례를 찾아보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때 앞바퀴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잡거나, 인도로 올라가는 연석 혹은 포트홀, 심지어 과속방지턱에 앞바퀴가 걸려 앞으로 휙 고꾸라지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저속으로 운행하는 저출력 공유킥보드 역시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안면으로 바닥을 들이받거나, 앞으로 내밀은 손에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풀페이스 헬멧과 손의 충격을 흡수해줄 장갑을 전동 킥보드의 최소한의 안전 장비로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현상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며, 전동킥보드를 탈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브레이크시에 무게중심을 뒤로 이동시키는 습관에 먼저 익숙해져야한다. * '''전동 킥보드의 2인 이상의 탑승은 매우 위험하다.''' 2인 이상 탑승을 할 경우 운전자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무게 중심이 추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무게 중심 이동에 매우 민감한 킥보드의 특성으로 인해 사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2인 이상 탑승 후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보면 하차에 유리한 뒷쪽 사람이 먼저 뛰어 내리거나 떨어져나간 후, 킥보드와 함께 남은 앞쪽 탑승자가 갑자기 바뀐 무게중심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킥보드와 함께 사고가 나게 된다. 특히 앞쪽에 서있는 사람은 이미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잭나이프 현상을 겪으며 앞으로 고꾸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하며, 좌회전은 반드시 교차로가장자리를 이용해 [[훅턴]]으로 해야한다. 보행자·자전거겸용도로 표시가 없는 구간에서 '''인도 주행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겸용도로 표시가 있다면 인도에서 주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통행하면 서행하거나 정지해서 보행자를 우선보내야 한다.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겸용도로에서는 반드시 자전거 통행 구역 안에서 통행해야한다. *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말자. 이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는 다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정말 흔히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달리다가 신호위반 자동차, 오토바이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유튜브]]에서 “전동 킥보드 횡단보도”를 검색하면 사망 사고 영상이 줄줄이 나올 정도다. PM이던 원동기던간에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만일 횡단보도를 킥보드를 타고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람과 사고가 나면 대인사고로 취급되어 크게 불리해진다. 오토바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또한 타고 이동하면 차량,[* 특히나 동력장치가 있는 만큼 사고시 자전거보다 과실이 커질 수 있다.]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취급되므로, 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몰상식한 행동은 하지말자. 다만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차를 탑승한 상태에서 건널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횡단도에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가서는 안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너도록 해야 한다. 또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PM을 미처 못보는 경우가 많으니 자전거횡단도를 건너기 전에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여 자동차가 오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차가 양보하여 멈춘 것을 명확히 본 다음 건너도록 하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의 오른쪽 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좌회전도 가능하지만 위험하다. 좌회전을 할 때 방향지시기가 없다면 [[수신호]]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키는게 원칙이지만, 수신호를 하려면 운행 중 한 손을 핸들에서 떼야 하니 위험하고, 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도 높으며 사고 발생 시 크게 불리해진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현재 전동 스쿠터에 방향지시기나 후사경 등을 강제할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에 대해 수신호, 방향지시기, 등화로 신호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차'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여기서 말하는 '차'에 해당한다.] 도로가 정말 한산한게 아니라면 자전거처럼 교차로가장자리를 직진으로 한 번, 그자리에서 또다시 한 번 하여 총 2번 횡단를 건너는 일명 ‘[[훅턴]]’을 하는 것이 좋다. 훅턴 없이 일반 차량들 좌회전하듯 한다면 대부분의 제품에 방향지시등이 없는 만큼, 전동킥보드의 좌회전을 예상하지 못한 뒷차에 의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주행을 할 때 기본적인 도로 매너와 법규를 숙지하도록 하자. 항시 시야를 넓게 보며 주변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폰을 끼거나 헬멧을 미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노면 상태와 전방 차량을 주시하며 위협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해야 한다. 차량 운전 하듯 상시 유념해야한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법적 지위의 혼란 탓에 각종 제도적 기반이 없다시피 하기에 각종 사고 발생시 보호를 받기 대단히 어렵다. 즉,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독박쓰기 쉽다'''. *다른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물과는 상극이며, 설령 완전방수가 된다고 치더라도 두바퀴 달린 탈것이 다 그렇듯 눈이나 비가 오거나 노면이 많이 젖었다면 타지 않는게 본인에게 이롭다.[* 핵심부분인 배터리와 모터가 침수되면 [[답이 없다]]. 특히 주행 중에 물에 닿을 경우 스로틀이나 컨트롤러, 배터리 등에 들어간 물이 쇼트를 일으켜 즉시 고장나는 경우가 많다. 생활방수가 되는 기종은 이슬비 정도는 괜찮지만 바로 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구석구석에 녹이 슬게 되며, 많은 물에 노출될 경우 고장난다.] 타이어가 작아 접지력 확보가 어려운 전동 킥보드를 노면 조건이 악화된 날에 타는 것은 위험한 수준을 넘어 자살행위에 가까운 짓이다.[* 모래먼지가 넓게 퍼진 곳 등에서도 유의해야 한다. 사륜차의 각 차륜도 이런 환경에서 조금씩 미끄러지고 있지만 나머지 축에서 운동량과 균형을 상당부분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륜차는 차륜이 미끄러져 균형을 잃으면 2차적으로 제어해줄 것이 사람의 다리 뿐이며(...) 오토바이는 주행 중량이 백수십kg 이상이기에 기울어진 쪽으로 곧장 쑤셔박힌다. 전동 킥보드는 가벼운 대신 무게가 축거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집중되어있으므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때에 미끄러지면 즉시 '''전복되어 구른다.'''] *겨울에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배터리의 효율도 떨어진다.[* 영하의 기온에서는 주행거리가 30~50% 이상 줄어든다. 각종 상황이나 제품에 따라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넉넉하게 안전계수까지 잡아서, 완충 시에도 여름철 주행 가능 거리의 ½~⅔정도로 예상하는 편이 낫다. *야간 라이딩 시에 라이트를 꼭 켜도록 하자. 라이트가 탑재된 것들도 있으나 없거나 성능이 좋지 않다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용 핸들 플래시라이트를 다는 것이 좋다. LED특유의 불빛으로 인해 과하게 튜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가의 자전거들처럼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스로틀을 땡기면 가고 브레이크 잡으면 선다고 해서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타이어 공기압,[* 공기 주입구에 주로 자동차에 쓰이는 슈레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던롭이나 프레스타 방식을 주로 쓰는 자전거보다는 손이 덜 가는 편이다. 일부 경량 제품은 통타이어를 써서 타이어 공기압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승차감이 매우 떨어진다.]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전압 관리 등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특히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모델은 디스크 간격 조정 때문에 은근히 귀찮고 로터가 휘기라도 하면 짜증을 유발한다. 놔두자니 주행시에 사각사각... 하면서 패드가 타이어에 닿아 연비도 떨어지고 패드 마모도 빨라지게 되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디스크 간격을 너무 많이 벌려 놓으면 제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디스크 간격을 맞추었더라도 제동력이 지나치게 좋으면 급정거시 슬립현상이 생기거나 핸들이 과도한 하중을 받게 되어 유격이 생기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제품 자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 제동력이 달라지므로 그에 맞게 간격을 조절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신경이 쓰인다.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카로운 물체를 밟으면 펑크가 날 수 있다. 큼지막한 자전거조차 펑크가 난 채로 타면 휠이 망가지는데 킥보드는 말할 것도 없다. 펑크가 났다면 반드시 끌고 가야 한다. 그리고 킥보드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휠 안에 모터가 내장 된 인휠 모터를 쓰는데, 이 때문에 휠이 망가지면 모터도 덩달아 망가져서 타이어 교체비 몇만원이 타이어+휠+모터까지 몇십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으니 얌전히 끌고 가자, * 행여 이걸 갖고 [[스턴트 스쿠터|뜀뛰기를 하고 휙휙 돌리며 놀 생각]][*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https://youtu.be/mT6q-f052Ik?t=117|이런 거]]다. 링크의 인물은 [[2020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샬럿 워딩턴]]으로, 소싯적에 킥보드를 타다가 [[BMX]]로 전향했다.]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자체 중량 때문에 그냥 킥보드보다도 못 버틸 뿐더러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https://m.youtube.com/watch?v=YCbvYxnXsAw|이걸 실제로 하는 용자도 있다]]. * 도로 흐름 미숙 : 자동차 운전자들도 킥보드나 오토바이처럼 시야가 트이고 신경쓸게 많은 운전 경험이 없다면 위험하다. 특히나 자전거, 도보 이동 하던거 생각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며 요철, 그리고 골목길의 사거리 등에서 많이 다친다 * 높은 무게 중심 : 오토바이는 비교적 타이어가 넓고 급제동과 적어도 중심이 무너졌을때의 테크닉을 구사할 시간이 있는데, 킥보드는 찰나의 순간도 주어지지 않고 무게 중심 이동, 낮은 마찰 계수, 서스펜션 없음, 작은 핸들각도에도 매우 큰 차체 흔드림으로 인하여 그 즉시 넘어질 수 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